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1.16 2016나302586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 4.경부터 2014. 8. 30.경까지 대구 남구 A 지상 건물 신축공사 현장(이하 ‘A 현장’이라 한다)에 합계 24,758,041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하였다.

A 현장에 대한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서(갑 제8호증)상 수급인은 C이다.

나. 한편, 원고는 2014. 7. 18.경부터 2014. 10. 2.경까지 피고가 시공하는 대구 수성구 B 지상 건물 신축공사 현장(이하 ‘B 현장’이라 한다)에 합계 40,826,115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B 현장의 철근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A 현장 및 B 현장의 철근대금에 대하여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2014. 10. 7. 원고에게 A 현장은 피고의 공사현장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의 공급내역서나 매출원장에는 A 현장과 관련하여 철근을 공급받는 자가 피고로 기재되어 있다.

마. 주식회사 수성과 사이에 작성된 A 현장에 대한 레미콘 공급계약서에는 계약자(주문자)가 피고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남대구 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이 피고의 이행보조자로서 원고와 A 현장에 대하여 철근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철근대금 24,758,0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A 현장은 피고가 시공한 공사현장이 아니고, 피고는 원고와 A 현장에 관하여 철근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