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노끈 4개(증 제1호), 스카치테이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의 범위를 정하면서 심신미약으로 인한 법률상 감경을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이 점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X 내과의원 의사 T이 작성한 소견서 및 수사기관의 정신감정촉탁에 따라 치료감호소 의사 Y이 작성한 정신감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중증의 우울증, 불안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검사의 주장대로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계획적이거나 치밀한 점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피고인에 대한 심신미약의 근거가 ‘정신지체장애’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와 같은 범행수법에 관련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반드시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검사의 이 부분 항소는 이유 없다.
3.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의 양형판단의 전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원심에서 배심원들은 전원일치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평결하고(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을 인정하였다.), 양형에 관하여 다수의 배심원들은 징역 3년의 의견을 냈다
(징역 8년 의견이 1명, 징역 4년 의견이 1명, 징역 3년 의견이 7명이었다.). 사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