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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6 2014노38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불안증세가 심해져 정신병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정신병 NOS 등을 이유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정서 불안정성 인격장애 등으로 인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을 저질러 2005.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검거된 이후 수사에 임하는 태도 및 선풍기 철사를 삼켜 개복수술을 받는 등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상실 주장은 이유 없으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4. 02:20경’ 다음에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를,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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