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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03 2014노85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서울용산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장 L을 모욕한 사실은 있으나, L에게 죽여버린다고 협박하거나 폭행하려는 태도를 보인 사실이 없음에도,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 국민참여재판 원심에서의 심리는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의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증인 L 등을 채택하여 신문하는 등 충실한 증거조사 절차를 거쳤고, 그 결과 7명의 배심원들은 전원 일치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그 중 5명의 배심원들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밖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각 1명 있었다.

원심에서는 이러한 점도 고려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는 추가적인 실질적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았는데, 이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증인 U를 채택하였으나, 증거조사기일(제4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심리과정이나 국민참여재판의 도입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원심의 판단을 잘못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을 고려하면서,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L의 법정진술, 경찰 작성의 ‘O’, ‘M’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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