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3.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츠하이머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1)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119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법원의 정신감정촉탁에 의한 치료감호소장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크병으로 인한 치매‘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과 행위를 통제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① 피고인은 2014. 2. 17.부터 같은 해
3. 24.까지 간질, 알츠하이머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공판기록 제27쪽).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할머니(피고인의 처)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자 피해자들의 아버지에게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데리고 가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59쪽). ②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감정을 실시한 공주치료감호소 의사 AB은 피고인이 '피크병(Pick's disease)으로 인한 중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