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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3.08.22 2013노94
살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항소이유 (1)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1)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다시 살인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법원의 정신감정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치료감호소장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정서불안정, 부적절한 공격적 행동,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판단력 장애 등 증상을 보이는 알코올 급성 중독 상태에 있었고,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검사의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의붓동생인 피해자와 자주 왕래하던 사이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위로하려는 목적으로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다툼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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