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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5.23 2013가단172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제1 토지는 1973. 2. 17. 소외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1968. 8.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 앞으로 1976. 2.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1976. 2. 21. 접수 제278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1986. 4. 15. 피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86가단385호로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1986. 6. 17.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1987. 8. 28. 추완항소심(제주지방법원 87나39호)에서 명의신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1987.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09. 4. 8. 다시 피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09가단6843호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제2 토지를 1996. 2. 21.에 시효취득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소의 반소로써 같은 법원 2009가단20023호로 이 사건 제2 토지의 인도 및 그 지상의 비닐하우스의 철거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본소의 주위적 주장은 소송 도중 철회됐다), 위 법원은 2010. 8. 13. 피고 명의로 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제2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제2 토지 지상의 비닐하우스 등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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