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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10.24 2016가단65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1976. 10. 1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 당시 그 상속인으로 처인 망 G(1997. 4. 20. 사망), 자인 딸 H, 아들인 피고 B, D, 원고, 망 I(1997. 10. 3. 사망), 망 J(1988. 3. 23. 사망)이 있었다.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이고, 피고 E은 망 I의 아들이다.

나. 망인은 1971. 4. 23. 충남 홍성군 K 임야 12,595㎡(이하 ‘분할 전 제1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1985. 2. 8. 위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위 토지는 1986. 2. 19. 이 사건 제1 토지 및 L 임야 8,957㎡로 분할되었다.

이후 피고 B, D 및 망 I이 1986. 3. 29.에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각 1/3 지분을 ‘1986. 3.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피고 C은 2009. 9. 2.에 ‘2009. 8. 31.자 증여’를 원인으로 위 피고 B의 지분을, 피고 E은 2011. 10. 24.에 ‘1997. 10. 3. 상속’을 원인으로 위 망 I의 지분을 각 취득하였다. 다. 피고 B은 망인 소유의 충남 홍성군 M 전 754㎡(이하 ‘분할 전 제2 토지’라 한다) 및 이 사건 제2, 4 각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986. 5. 10. 접수 제4398호로 각 ‘1976. 10. 17.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한편, 분할 전 제2 토지는 1992. 11. 14. 이 사건 제3 토지 및 M 전 331㎡로 분할되었고, 위 M 전 331㎡에 관하여 2008. 9. 2. ‘2008. 9. 1.자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이후 피고 C은 ①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96. 11. 26. 접수 제14896호로 ‘1996. 11. 2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② 이 사건 제3 토지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9. 9. 2. 접수 제18894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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