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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8 2017나588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B의 남동생이고, 원고와 피고 B는 1988. 11.경 사망한 모(母) E(이하 ‘E’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원고와 G 사이에 1986. 1. 25.자로 당시 G 소유의 평택시 F 임야 2,000㎡(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도대금을 1,084,000원으로 하는 매도증서(이하 ‘이 사건 매도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갑 제6호증 중 2면), 1986. 3. 7.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1986. 1.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갑 제3호증의 1). 피고 B는 1992년경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92가단34069호로 ‘피고 B가 G로부터 분할전 토지를 매수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고, 1989. 11. 22.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분할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은 1989. 11. 22. 민사소송법 제139조(자백간주)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 B에게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1989. 11. 22.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갑 제15호증),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B는 1992. 12. 29. 선행판결에 기하여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접수 제54188호로 1989. 11. 2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분할전 토지는 1997. 3. 18.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피고 B는 ①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97. 3. 18.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접수 제8131호로 1996. 12.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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