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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22 2014고단1310 (1)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1. D, E과의 공동 보조금 편취 사기(‘C’ 관련) 피고인 및 D, E은 한국마사회로부터 생산자로 지정된 사람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50%를 피해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이용하여 D와 E의 공동소유인 말에 대하여 생산자로 지정되어 있던 피고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기로 모의하였다.

D와 E은 2011. 2.경 피고인이 서귀포시 F에 있는 ‘G목장’에서 자가생산한 ‘C’(품종 : 더러브렛, 성별 : 암, 출생일 : H)를 500만원에 매입한 후 피고인에게 위탁관리를 맡기면서 피고인 명의로 위 말을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2011. 3. 25. 피고인 명의로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표선지점에서 위 말에 대한 가축재해보험(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피고인, 보험기간 : 2011. 3. 25. ~ 2012. 3. 25., 보험가입금액 : 3,000만원)에 가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생산자인 자신 소유의 말에 대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피해자 농림수산식품부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보험료의 50%인 1,761,000원을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D, E은 공모하여 위 1,76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미수 및 동물보호법위반(‘I’ 관련)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육성마 ‘I’(품종 : 더러브렛, 성별 : 암, 출생일 : J)가 경주마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자 위 말을 다치게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 대해 상해를 입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8. 20. 서귀포시 F에 있는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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