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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10.14 2014고단39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장수군청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말에 대한 가축재해보험 가입시 보험계약자가 말 생산자 협회에 등록된 사람일 경우 국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A 소유의 말을 마치 피고인 B 소유인 것처럼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여 국가로부터 보험료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0. 6.경 마명 ‘E’ 말을 매수하여 소유하였음에도,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B이 위 말을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2010. 9. 1. 전북 장수군에 있는 NH농협손해보험회사 장수군지부에서 위 말에 대한 재해보험에 가입하면서 마치 피고인 B이 위 말의 소유주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보험청약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위 보험회사가 피해자 장수군청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보험계약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2010. 9.경 피해자가 위 보험회사에게 위 말에 대한 총 보험료 4,696,000원의 50%인 2,348,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보험회사에 위 2,348,000원의보험료 보조금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NH농협손해보험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말에 대한 가축재해보험 가입시 말 매매대금을 보험가액으로 산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마명 ‘E’ 말에 대한 매매대금을 부풀린 허위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과다 청구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0. 6.경 F으로부터 위 말을 1,200만 원 상당에 매수하였음에도, 매매대금을 부풀리기 위하여 ‘2010. 5. 10. F이 피고인 A에게 위 말을 매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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