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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15 2017고합2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건조물 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44세) 와 2016. 2. 경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며 자주 다투던 중 2017. 7. 30. 경 피해 자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자 2017. 8. 1. 저녁 무렵 고양 시 일산 서구 E, 7 층 F 원룸 텔( 여성 전용으로 남성이 출입할 수는 없고, 관리자의 허락을 받고 들어가야 한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었고, 이에 놀란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복도로 뛰어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위 원룸 텔 7 층 복도에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 인과의 만남을 유지할 것을 종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장소 CCTV 영상

1. 내사보고 (7 층 복도 배치구조 등), 수사보고( 사건 현장 확인), 수사보고 (7 층 복도 CCTV 영상 확인),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2017 고단 1307호 판결 문, 2017 노 2854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 미 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 주거의 평온을 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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