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치상) 죄로 5년을 선고 받고, 2015. 8.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원룸 텔 410호에 거주하면서, 같은 원룸 텔 306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 여, 20세) 가 평소 밤에 외출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입어 보기로 마음먹고, 2017. 5. 25. 01:45 경 피해자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 원룸 텔’ CCTV 녹화 영상 분석)
1. CCTV 녹화 영상 (DVD)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젊은 여성 혼자 생활하는 주거에 몰래 들어가 하의를 모두 벗고 피해자의 속옷을 입으려는 순간 피해자에게 발각된 것으로, 자신의 주거공간에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변태적 행동을 직접 목격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 성적 수치심 등을 고려 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웃집 여성이 혼자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 여성에게 상해를 입힌 성폭력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