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2. 7. 21:58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원룸 텔 4 층 복도의 옥상과 연결된 계단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방 실 보조 열쇠 뭉치 중 422호 열쇠 1개를 몰래 빼내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2. 7. 21:59 경부터 같은 날 22:14 경까지 사이에 전항과 같이 422 호실 열쇠를 절취한 다음 피해자 E이 살고 있는 위 원룸 텔 422호에 이르러, 위 열쇠로 위 방 실 문을 열고 들어 가 침대 매트리스 밑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5만 원권 1매, 1만 원권 5매, 롯데 백화점 상품권 1만 원권 2매, 5천 원권 2매, 중국 화폐 10위안 1매를 몰래 꺼내고, 옷장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14K 금 목걸이 줄 1개, 14K 금 목걸이 메달 2개, 금 팔찌 3개, 14K 귀걸이 2개를 몰래 꺼내고, 의류 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팬티 15점, 스타킹 1점, 브래지어 1점 등을 몰래 꺼내
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범행장면 CCTV 사진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