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6 2017고정364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1. 06:10 경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여, 23세 )를 발견한 후 피해자 앞에서 갑자기 바지를 벗고 성기를 보여주고,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기 시작했다.
이에 피해자는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시 종로구 B에 있는 D 원룸 텔로 들어갔고, 피고인은 시정되지 아니한 위 원룸 텔 1 층 유리문을 열고 4 층 계단까지 피해자를 따라 침입하여 위 D 원룸 텔 계단에서 피해자가 보고 있는 가운데 하의 밖으로 성기를 꺼내
자 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인 D 원룸 텔에 침입하고, 도로 및 D 원룸 텔 계단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