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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431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1세) 의 어머니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0. 21:20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원룸 텔 401호 피해자 주거지에 무단으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C의 각 법정 진술 ( 피고인은 엄마가 집 나간 자녀를 찾아간 것은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동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성인인 딸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에 침입하였고 그 방법도 상당성을 결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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