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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7고정86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원룸 텔’ 을 운영, 관리하는 사람으로, 2017. 1. 17. 08:19 경 위 원룸 텔 2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25 세, 여) 이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201호의 잠겨 있는 현관문을 열고 상반신을 안으로 들이밀어 내부를 확인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켑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전후 사정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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