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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7.19 2018누5346
부가세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6. 5. 25.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영주시 D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신축공사를 1,336,500,000원(공급가 1,215,000,000원, 부가가치세 121,500,000원)에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갑 제1호증)

1. 공사명: E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2. 공사장소: 경북 영주시 D

3. 착공일: 2016. 5. 25. 4. 준공예정일: 2016. 9. 30. 5. 계약금액: 1,336,500,000원(부가세 포함) 공급가 1,215,000,000원 부가가치세 121,500,000원 특약사항 2층 슬라브 타설 시 20% 270,000,000원 4층 옥상슬라브 타설 시 10% 135,000,000원 외장공사 2층 석공사까지 마무리 시 15% 202,500,000원 외장공사 4층 석공사, 창호공사 마무리 시 15% 202,500,000원 잔금은 준공 후 2개월 이내 30% 405,000,000원

나. C은 2016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합계 945,000,000원(공급가액) 상당의 토목건축공사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5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행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7. 1. 16. 영주세무서장에게 고정자산 매입을 사유로 하여 위 세금계산서 금액의 10%인 94,500,000원의 환급세액이 있다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라.

영주세무서는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에 원고들이 C에 지급한 공사대금과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17. 2. 7. 영주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72,291,000원이라는 내용으로 수정신고를 하였다.

마. 영주세무서장은 원고들의 위 신고내용을 심사하고 2017. 2. 17. 원고들에게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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