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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9 2017구합24624
부가세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2,20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6. 5. 25.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영주시 D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신축공사를 1,336,500,000원(공급가 1,215,000,000원, 부가가치세 121,500,000원)에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E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2. 공사장소: 경북 영주시 D

3. 착공일: 2016. 4. 25. 4. 준공예정일: 2016. 9. 30. 5. 계약금액: 1,336,500,000원(부가세 포함) 공급가 1,215,000,000원 부가가치세 121,500,000 특약사항 2층 슬라브 타설 시 20% 270,000,000원 4층 옥상슬라브 타설 시 10% 135,000,000원 외장공사 2층 석공사까지 마무리 시 15% 202,500,000원 외장공사 4층 석공사, 창호공사 마무리 시 15% 202,500,000원 잔금은 준공 후 2개월 이내 30% 405,000,000원

나. C은 2016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합계 945,000,000원(공급가액) 상당의 토목건축공사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5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행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7. 1. 16. 피고에게 고정자산 매입을 사유로 하여 위 세금계산서 금액의 10%인 94,500,000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원고들이 C에 지급한 공사대금보다 과다하다고 보았고, 이에 원고들은 2017. 2. 7.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73,300,5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것으로 수정신고를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들의 위 신고내용을 심사하고 2017. 2. 17. 원고들에게 최종적으로 72,291,000원을 환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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