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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4가합5605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3,2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부터 2016. 5. 1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3. 8. 13.경 피고와 사이에, 서울 성북구 C 지상 근린생활시설(지상 3층, 지하 2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8억 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음), 착공일 2013. 8. 13., 준공일 2014. 2. 28.로 정하여 건물신축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공사계약

1. 공사명 : D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2. 대지위치 : 성북구 C

3. 공사기간 : 2013. 8. 13. ~ 2014. 2. 28. 4. 도급금액 : 803,000,000원 공급가액 : 730,000,000원 부가가치세액 : 73,000,000원

5.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부가가치세 별도) 연번 구분 요율 금액(원) 1 계약금(실 착수시) 10% 73,000,000 2 1차 기성(지하 2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직전) 10% 73,000,000 3 2차 기성(지하 2층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직전) 5% 36,500,000 4 3차 기성(지하 1층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직전) 5% 36,500,000 5 4차 기성(지상 1층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직전) 5% 36,500,000 6 5차 기성(지상 3층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직전) 5% 36,500,000 7 6차 기성(외장공사 80% 공사시) 30% 219,000,000 8 7차 기성(마감공사 80% 공사시) 15% 109,500,000 9 사용승인 신청시 5% 36,500,000 10 사용승인 완료시 10% 73,000,000

7. 지체상금률 : 계약기한 익일로부터 매 지체일수 마다 계약금액(공급가액)의 0.2%

8. 기타사항 : 원고와 피고는 이 계약서 및 별첨 설계도와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 이 계약서 및 관련문서 2통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제13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원고의 책임있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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