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6가합52175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964,6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7. 9. 13.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특약계약 내용

8. 주택비율부분 면세계산서 발행시 원고는 피고에게 계산서 총 금액의 매입세 5%는 별도로 지급하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10%를 별도 지급한다.

도급공사비 지급조건

1. 계약금 80,000,000원 - 계약시

2. 중도금 140,000,000원 - 골조 지상 2층 완료시

3. 잔금 255,000,000원 - 준공 후 2개월 내

가. 원고는 2015. 3. 9. 피고와 서울 서초구 B 지상에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5. 3. 16.부터 2015. 9. 15.까지, 공사금액 475,000,000원(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는 별도 지급), 지체상금율 0.1%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 편입되는 특약계약 내용과 도급공사비 지급조건 중 중요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는 2015. 10. 27. 주식회사 엘지하우시스에 이 사건 공사 중 강마루, 싱크 공사를 공사기간 2015. 10. 28.부터 2015. 12. 14.까지, 계약금액을 19,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12. 18.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5. 3. 16.부터 2015. 12. 30.까지로, 공사대금을 475,000,000원에서 457,200,000원으로 변경하고, 부가가치세를 20,939,760원으로 확정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도급변경 정산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산약정’이라 한다). 위 정산서의 별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계약금액 : 공급가 457,272,727원(= 475,000,000원 - 17,727,273원, 만 단위 이하 절사) 강마루, 싱크(공급가 : 17,727,273원 부가가치세 1,772,727원 = 19,500,000원) 공제 후 : 공급가 457,200,000원 - 면세 : 54.2% : 260,233,908원{= 247,802,400원 12,390,120원(매입세 5%)} - 과세 : 45.8% : 230,337,360원 = 209,39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