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13 2016가단66288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11. 9. 피고에게 시흥시 A, B, C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계약면적 약 1,079.64㎡(326.58평)}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금액 176,353,200원(부가가치세 제외)(부가가치세 포함 시 193,988,520원) 착공 2015. 11. 10., 준공예정일 2016. 1. 20. 대금지급(현금 70%, 대물 30%) 매 기성마다 기성금의 70%를 현금으로 결제하고, 대물은 원고가 건설 예정인 D, E 외 고급형 빌라로 지급하되, 분양금액의 94%로 금액을 정하여 지급 - 계약금(10%): 착공(가설재반입)하여 제반사항 협의 완료 후 - 1회 기성금(20%): 1층 슬래브 타설 후 - 2회 기성금(30%): 4층 슬래브 타설 후 - 3회 기성금(20%): 옥탑 타설 후 - 4회 기성금(20%): 가설재 반납 및 청소 후 지체상금률 3/1,000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대물지급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대물의 효력은 공사현장 준공 후에 발생한다.”라고 약정하였고, 공사 도중 피고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1차 기성금을 30%로 상향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2. 3. 계약금 1,650만 원, 2015. 12. 31. 1회 기성금 38,724,400원, 2016. 1. 4. 철콘 선급금 100만 원, 합계 56,224,4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고, 2015. 2. 5. F에게 철근 직영노임 1,200만 원을, G에게 목수 직영노임 1,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고의 동의하에 인건비 등을 직불하였다. 라.

원고는 2016. 2. 23. 피고에게 피고의 인건비 미지급으로 인한 공기지연을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 타절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 갑 7호증의 1, 2, 겁 9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