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624(2018.11.29)
제목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지급할 공법상 의무가 있는지
요지
확정신고 후 수정신고를 한 경우 수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따라 환급세액이 변경ㆍ확정되고 이에 따라 확정된 환급세액 전부를 지급한 경우 피고에게 추가적인 환급세액을 지급할 공법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경정결정을 받은 경우에 환급청구를 할 수 있음.
관련법령
사건
2018누5346 부가세 부당이득반환
원고, 피항소인
AAA, BBB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7구합24624 판결
변론종결
2019. 6. 7.
판결선고
2019. 7. 19.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22,20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6. 5. 25. aa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aa건설'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00시 00동 1546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신축공사를 1,336,500,000원(공급가 1,215,000,000원, 부가가치세 121,500,000원)에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4층 옥상슬라브 타설 시 10% 135,000,000원 외장공사 2층 석공사까지 마무리 시 15% 202,500,000원 외장공사 4층 석공사, 창호공사 마무리 시 15% 202,500,000원 잔금은 준공 후 2개월 이내 30% 405,000,000원
나. aa건설은 2016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합계 945,000,000원(공급가액) 상당의 토목건축공사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5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행하였다.다. 원고들은 2017. 1. 16. bb세무서장에게 고정자산 매입을 사유로 하여 위 세금계산서 금액의 10%인 94,500,000원의 환급세액이 있다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라. bb세무서는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에 원고들이 aa 건설에 지급한 공사대금과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17. 2. 7. bb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72,291,000원이라는 내용으로 수정신고를 하였다.
마. bb세무서장은 원고들의 위 신고내용을 심사하고 2017. 2. 17. 원고들에게 72,291,000원을 환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과 피고의 본안전 항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aa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의 일부는 미리 지급하기도 하고, 일부는 후에 지급하기도 하는 등 공사 전반적으로 융통성을 발휘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을 뿐인데, 피고는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대금 지급시기의 불일치를 이유로 원고들이 정당하게 환급받아야 하는 환급세액인 94,500,000원 중 72,291,000원만을 환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은 원고들에게 나머지 환급세액 22,209,000원(= 94,500,000원 - 72,291,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 요지
원고들은 확정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확정 자체를 다투고 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당사자소송 이 아니라 부과처분이나 환급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지급할 공법상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피고가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지급할 공법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그런데 당사자소송에는 행정소송 전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다. 본안에 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에 의해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이 확정되고, 납세의무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따라 그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이 변경・확정된다. 원고들이 2017. 1. 16. aa세무서장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94,500,000원이라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가 2017. 2. 7.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72,291,000원이라는 내용으로 수정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72,291,000원으로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가 2017. 2. 17. 위와 같이 확정된 환급세액 전부를 원고들에게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공법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은 장차 부가가치세경정청 구 등을 통하여 수정신고한 환급세액보다 더 많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결정을 받을 경우에 비로소 환급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현재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진성철
판사 곽병수
판사 손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