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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19 2018고단16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659』

1. 사기 피고인은 2018. 6. 26. 22:4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01』

2.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1. 12:00경부터 같은 날 17:35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E, F호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위 F호 안으로 들어가 가구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 피해자 H 소유의 I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 12.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0. 25. 16:00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J, 1층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쇠로 된 불상의 도구를 출입문 틈에 끼워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 2. 22:00경 부천시 L, 다세대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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