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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7 2019고단5684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684』 피고인은 2019. 10. 8. 21:0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편의점 내부가 소등되어 있고 근무자가 보이지 않는 틈을 타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곳에 있던 벽돌을 카운터 옆 유리창에 집어 던져 구멍을 내고, 이어서 다른 벽돌을 집어 들고 구멍 난 부분 주위를 때려 깨뜨리던 중, 그 곳을 지나던 성명불상의 사람이 피고인을 목격한 것을 확인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5870』

1. 피해자 E 대상 범죄

가. 절도, 주거침입 1) 피고인은 2019. 10. 9. 13:00경 대구 남구 F 소재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라면 2개, 시가 불상의 이불 2점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9. 10. 10. 13:00경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가항 기재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시가 불상의 계란 4개, 공기밥 1공기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미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16. 09:00경 위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취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하게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G 대상 범죄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11. 17:00경 대구 남구 H 소재 피해자 G가 소유하는 I여관에 이르러, 그곳 J호 객실의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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