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7. 14:4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1호선 C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A7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피고인 앞에 서 있던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30세)의 치마 속을 포함한 다리부위를 약 1분 3초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촬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하체와 치마 속을 촬영하라고 허락한 사실이 없는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촬영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촬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에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포함한 다리부위가 촬영되어 있는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기만 했는데 실수로 혹은 휴대폰 오작동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이 촬영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촬영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을 현장에서 검거한 지하철보안관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당시 피고인이 휴대폰을 카메라 렌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