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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9.19 2018고단1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24. 08:06 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D 휴게소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B( 여, 20세) 이 뒤돌아 서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갤 럭 시 스마트 폰이 부착된 가방을 피해 자의 다리 사이에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7. 07:5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24. 08:18 경 제 1 항과 같은 D 휴게소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E( 여, 21세) 이 뒤돌아 서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갤 럭 시 스마트 폰이 부착된 가방을 피해 자의 다리 사이에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27. 07:50 경 제 1 항과 같은 D 휴게소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F( 여, 40세) 이 뒤돌아 서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갤 럭 시 스마트 폰이 부착된 가방을 피해 자의 다리 사이에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7. 08:0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1. 15:13 경 전 북 진안군 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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