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7. 19:48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역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으로 이동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앞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다른 사람과 영상통화를 하던 중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비추었을 뿐인데 통화 상대방이 그 장면을 캡처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전송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그 범행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된 상태에 도달하면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기술문명의 발달로 등장한 디지털카메라나 동영상 기능이 탑재된 휴대전화 등의 기계장치는, 촬영된 영상정보가 사용자 등에 의해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촬영이 시작되면 곧바로 그 촬영된 피사체의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의 RAM(Random Access Memory)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