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0 2020가단106852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1,512,328원 및 위 금원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0. 18.부터 2020. 6. 15...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제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중소기업은행은 2013. 8. 22.경부터 2015. 10. 1.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금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중소기업은행에 위 각 대출금의 원리금 지급을 지체하였다.

다. 중소기업은행은 2015. 12. 29.경부터 2016. 1.경 사이에 위 각 채권을 D 유한회사, E 유한회사, F 유한회사에게 각 양도하였다. 라.

한편 위 각 유동화회사는 2018. 11. 15.경 원고에게 위 각 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각 채권양도통지는 그 시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2018. 9. 30.을 기준으로 위 각 채권에 대한 미상환 원리금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각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원고는 위 각 대여금 채권 중 중소기업은행의 2013. 10. 7.자 지방구조조정시설자금대출(1,400,000,000원)에 대한 미상환원금 260,678,525원의 일부인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원고의 주장에 따라, 피고는 위 각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중소기업은행의 2013. 10. 7.자 지방구조조정시설자금대출 1,400,000,000원에 대한 미상환원금 260,678,525원의 원금 일부인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17.까지의 약정이자 중 원고가 구하는 11,512,328원의 합계 111,512,328원(아래 표 참조) 및 위 금원 중 원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0.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0. 6. 15.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