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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29 2019가단22556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5.부터 2019. 5. 9.까지 연 11%,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는 중소기업은행에서 아래와 같이 대출을 받았고, 피고는 주식회사 D의 위 각 대출계약에 따른 채무(이하 ‘이 사건 각 채권 또는 채무’라 한다)를 연대보증하였다.

아 래 순번 대출일자 대출과목 최초대출액 지연이자율 1 2014. 8. 25.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500,000,000원 연 11% 2 2014. 8. 25.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200,000,000원 연 11% 3 2015. 1. 21. 중소기업자금대출 50,000,000원 연 11%

나. 중소기업은행과 E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2015. 8. 27.자 자산양수도계약 및 중소기업은행, E 주식회사 및 F유한회사 사이에 체결된 2015. 9. 22.자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채권은 F유한회사에 양도되었고, 중소기업은행은 2015. 9. 23. 주식회사 D에 그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다. F유한회사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G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이 사건 각 채권의 원리금 일부를 배당받았고, 2018. 2. 21. 현재 원금 199,755,788원이 남아 있다. 라.

F유한회사는 2018. 10. 15.자 자산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위 각 채권을 양도하고 2018. 11. 28. 주식회사 D에 그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채무 미상환원금 199,755,788원 중 원고가 일부 청구하는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8. 10. 1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1%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2019.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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