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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가합2132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출약정의 체결 및 대여금 채권의 양도 1) 소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는 소외 중소기업은행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대출약정을 체결한 다음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이하 위 각 대출금 채무를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 또는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라 한다

). E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망 D은 위 각 대출금채무 중 순번 2 내지 6 채무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채권’ 또는 ‘이 사건 보증채무’라 한다

). 순번 대출원금 대출일 대출만기일 이율 주채무자 연대보증인 보증한도 1 1,120,000,000원 2007. 9. 14. 2015. 9. 14. 12% E 없음 - 2 100,000,000원 2008. 3. 7. 2012. 3. 2. 12% E D 120,000,000원 3 300,000,000원 2009. 8. 13. 2012. 8. 10. 11.79% E D 18,000,000원 4 200,000,000원 2010. 4. 28. 2012. 4. 27. 12% E D 제한없음 5 100,000,000원 2010. 5. 31. 2012. 5. 30. 12% E D 6,000,000원 6 200,000,000원 2011. 3. 14. 2012. 3. 14. 12% E D 240,000,000원 2) E이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 변제를 지체하자, 소외 중소기업은행은 2012. 11. 27. 소외 Peninsula Yugen Sekini Jigyo Kumai와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 등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외 엔에스제육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2013. 2. 28. 양도인인 중소기업은행의 동의하에 소외 Peninsula Yugen Sekini Jigyo Kumai로부터 위 자산양수도계약을 인수하여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 등을 양수하였다.

3) 소외 엔에스제육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15. 11. 6.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5. 11. 6. 소외 중소기업은행, 엔에스제육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및 원고의 명의로 E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나. 피고들의 지위 및 이 사건 부동산 매수 1)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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