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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14 2019가단13908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는 163,777,671원 및 위 금원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5. 2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는 2014. 6. 16.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기업일반자금대출로 170,000,000원을 이율 KORIBOR 2.05%, 변제기 2015. 6. 10., 지연이율 연 17%, 연체가산율은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7%,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8%, 3개월 이상의 경우에는 9%를 가산하여 적용하기로 하고 차용(이하 F의 피고 C에 대한 위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 C의 대표자이던 E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대출 당시 F에, 피고 C가 F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204,000,000원을 보증한도로 하여 근보증을 하였다.

다. 피고 C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를 지체하였다. 라.

F은 2014. 12. 30.경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G 유한회사에 양도하였으며, 원고가 최종적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전전 양수하였다.

마. E은 2017. 9. 28.경 사망하였고, E의 상속인으로 형제인 피고 D과 H, I가 있었으나, H, I는 2018. 5. 10.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느단964호로 상속포기심판 결정을 받았고, 피고 D은 2018. 3.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느단963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 결정을 받았다.

바. 한편 2019. 5. 20.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 합계는 아래 표와 같이 280,586,088원이다.

대출과목 최초대출금 미상환원금 인수전이자 인수후이자 합계 기업일반 170,000,000 169,191,074 6,680,573 104,714,441 280,586,08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 합계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원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63,777,671원 원금 100,000,000원에 대한 20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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