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볼보 V60D3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아래 나.
항과 같이 원고 차량을 충격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인 C은 2015. 4. 27. 15:15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575에 있는 등대사거리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졸음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원고 차량의 후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리비 2,5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되었고, 원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다른 차량을 450만 원에 렌트하여 사용하였는데, 위 수리비, 렌트비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2015. 6. 19.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면 그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라고 할 것이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 그 수리비 이외에 교환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로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115298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②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차량 후면부의 각종 외판 및 주요골격, 패널이 크게 파손되어 각 부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