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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11 2017가단11758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26,189,278원 피고 C은 26,189,27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2. 6.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이동통신 사업 성장을 위해 신규로 이동통신 판매점을 개설하는 판매점에게 개설자금 4,000만원을 대여하여 지원하고, 이후 판매점이 일정 모집건수를 모집하여 유지하면 지원받은 금액을 6개월 거치한 후 6개월 분할상환 받는 정책인 ‘부분투자프로그램’을 운용하였는데, 직접 판매점들과 일일이 계약할 수 없어 원고와 같은 도매대리점에게 개설자금을 대여하고 도매대리점은 다시 각 신규 개설 판매점에게 개설자금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위 부분투자프로그램을 운용하였다.

나. 원고는 E의 소개로 2015. 4. 22. 피고들을 투자계약 지원금 대상자로 D에 추천을 하였고, D로부터 피고들 몫의 지원금 8,000만 원을 받은 후, 피고들의 계좌로 4,000만 원씩을 각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E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상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들에 대한 지원금 중 일부인 31,167,300원을 받았고, 투자계약에 따른 이자 3,545,856원(월 이자 147,744원 × 12개월 × 2)이 발생하였으며, 잔액 52,378,556원(= 80,000,000원 3,545,856원 - 31,167,300원)이 남게 되었다. 라.

원고는 D에게 피고들에 대한 지원금 8,000만 원을 전액 상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1,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투자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각 26,189,278원(= 투자금 잔액 52,378,556원 ÷ 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은, E, F에게 휴대폰을 받는 대가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통장 등을 건네 준 사실은 있으나, 투자금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송금 받은 4,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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