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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8 2015가단25351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경남 함안군 D 외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투자금으로 피고의 계좌로 2006. 9. 18. 2,000만 원, 2006. 10. 16.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2006. 10.경 창원시 E, 1층 103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대한 투자금으로 피고에게 현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경남 함안군 F 외 토지(이하 ‘이 사건 G면 토지’라 한다)에 대한 투자로 피고에게 2007. 11. 28. 2,000만 원을 송금하고,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07. 12. 7. 5,00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08. 4. 18. 이 사건 G면 토지에 대한 투자금 중 4,000만 원을 원고들에게 반환하면서 나머지 투자금인 이 사건 토지의 투자금 4,000만 원, 이 사건 G면 토지의 투자금 4,000만 원, 이 사건 상가의 투자금 3,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확인서(갑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투자금 반환을 요구받자 2009. 7. 13. 원고들에게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고, 2009. 10. 16. 이 사건 상가의 투자금을 정산한 후 원고들에게 16,470,000원을 송금해 주었다

(결국 이 사건 상가 투자와 관련하여서는 13,530,000원의 손실을 보았다). 따라서 피고는 나머지 투자금 4,000만 원 중 각 2,000만 원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투자금은 실제로 피고가 아니라 H에게 투자한 것이고, 피고는 단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투자금 4,000만 원을 전달받아 H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H를 상대로 위 투자금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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