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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7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경 전주시 B에서 편의점 투자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C에게 점주수익 계산표를 보여주며 “ 편의점 개업을 위해 권리금 8,000만 원 등 총 1억 4,270만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 데 5,000만 원 정도를 투자 하면 이익금의 50%를 분배해 주겠다.

” 고 말하였고, 2017. 5. 피해 자가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자 “ 동업자로 출자금의 50% 인 7,000만 원을 투자 하면 이익금뿐만 아니라 권리금 등 편의점에 대한 50% 의 지분을 갖게 해 줄 수 있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편의점 개업을 위해 권리금 8,000만 원을 지급한 바 없고, 건물 보증금 4,000만 원, 물건 값 2,400만 원, 가맹비용 2,270만 원, 합계 8,670만 원을 편의점 개업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중 3,000만 원은 편의점 본사로부터 정착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 받아 실제 피고인이 편의점 개업비용에 사용한 금원은 5,670만 원에 불과 하여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금원을 권리금 지급 등 편의점 개업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D 명의 E 조합계좌 (F) 로 투자금 명목으로 2016. 12. 26. 2,000만 원, 2017. 6. 13. 5,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첩, 점주수익 계산표, 동업계 약서, 사실 확인서, 부동산 계약서, 내용 증명( 답변서 포함), 각 녹취록, 각 사실 확인서,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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