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4.부터 2019. 4. 18.까지는 연 5%의, 2019. 4. 19...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가상화폐 투자 경위 1) 원고는 피고와의 약정 아래 피고로부터, ① 2017. 11. 3. 4,000만 원, ② 2017. 11. 27. 6,000만 원, ③ 2017. 12. 6. 1억 원 합계 2억 원을 송금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하였다. 2) 원고도 자체적으로, ① 2017. 11. 27. 1,000만 원, ② 2017. 12. 4. 5,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조성하여 가상화폐에 투자하였다.
3) 원고는 C 및 D 거래소에 개설된 피고 명의 계좌를 통해 위와 같이 조성한 합계 2억 6,000만 원을 이용하여 가상화폐를 매도매도하면서 이를 운용하였다. 4) 원고는 C 거래소에 개설된 피고 명의 계좌와 관련된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언제든 위 거래소에 접속하여 위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할 수 있었으나, D 거래소에 개설된 피고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증번호가 필요하였기에 피고의 직원인 E의 휴대전화에서 수신된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거래하였다.
나. 쌍방의 투자액 및 손실액 1) 2017. 12. 8. 23시 기준 피고의 C 계좌 잔액은 1억 2,110만 원(10만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D 계좌의 잔액 7,400만 원이다. 2) 피고는 2017. 12. 11.부터 2017. 12. 12.까지 위 C 계좌 잔액을, 2017. 12. 9. 위 D 계좌의 잔액을 모두 인출하였는데, 인출액은 합계 1억 9,510만 원 = C 계좌 잔액 1억 2,110만 원 D 계좌 잔액 7,400만 원 이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1)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가 투자금의 운영자로서 관리하던 51,756,376원 = 2017. 11. 27.자 투자금 1,000만 원에 대한 2017. 12. 4. 기준 평가액 7,737,200원(C) 2017. 12. 4.자 투자금 5,000만 원에 대한 2017. 12. 8. 기준 평가액 44,815,000원(C 원고의 주장에 따른 계산결과는 51,749,852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청구는 그 자체로 이유 없다.
을 아무런 근거 없이 보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