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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6 2019가단56386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23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9.부터 2020. 2. 1. 까지는 연 6% 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배차 플랜트 등의 제작설치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는 필리핀에 거주하면서 “C” 라는 상호의 레미콘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① 2015. 11. 14. 이동식 콘크리트 배차 플랜트 (Model: 2㎥ /batch, 중고품, 이하 ‘ 제 1 플랜트’ 라 한다 )를 매매대금 1억 4,000만 원( 계약금 1,400만 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5,600만 원은 공장 출고 전에, 잔 금 7,000만 원은 공장 출고 후 6개월 내에 각 지급), 납기 일 2015. 11. 16. 로 정하여, ② 2015. 11. 21. 이동식 콘크리트 배차 플랜트 (Model: 1.5㎥ /batch, 반자동 중고품, 이하 ‘ 제 2 플랜트’ 라 한다 )를 매매대금 미화 16만 달러 이하 미국 달러를 ‘ 달러’ 라 한다.

( 계약금 8만 달러는 계약 시에, 잔 금 8만 달러는 2016. 4. 15.까지 각 지급), 납기 일 2015. 11. 21. 로 정하여 각 매도(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제 1, 2 각 플랜트를 인도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5. 11. 5.부터 2017. 2. 8.까지 매매대금으로 합계 99,042,000원을 지급하였으며, ② 중고 아스팔트 믹싱 플랜트를 8,000만 원으로 평가 하여 대물 변제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1, 2, 갑 제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인 1억 4,000만 원과 16만 달러의 합계액에서 원고 가 변제 받았음을 자인하는 위 99,042,000원과 8,000만 원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대용 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할 때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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