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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16 2014고단26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3. 7. 13.경 C이 사용하는 D 명의의 계좌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대금 6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다음날인 2013. 7. 14.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광진소방서 앞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3.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된 G 그랜져 차량 내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건네받고 피고인의 처인 H 명의 계좌로 599,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31.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된 G 그랜져 차량 내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건네받고 피고인의 처인 H 명의 계좌로 55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17.경 시흥시 I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싼타페차량 안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3. 1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된 G 그랜져 차량 내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건네받고 피고인의 처인 H 명의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3. 21.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된 G 그랜져 차량 내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건네받고 피고인의 처인 H 명의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4. 1. 23.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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