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인 B과 각자 20만 원씩 부담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한 후, 피고인은 2019. 9. 10. 23:0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이 들어 있는 1회용주사기를 현금40만 원에 매수하고, 그 다음날 19:3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창고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35g을 종이에 담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9. 15. 17:00경 위 'F' 창고 앞길에서 필로폰 약 0.07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위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9. 15. 18:00경 위 'F' 창고에서 필로폰 약 0.09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 19:00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매장’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I)에서 필로폰 약 0.09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4. 19:00경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9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