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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04 2020고단8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인 B과 각자 20만 원씩 부담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한 후, 피고인은 2019. 9. 10. 23:0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이 들어 있는 1회용주사기를 현금40만 원에 매수하고, 그 다음날 19:3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창고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35g을 종이에 담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9. 15. 17:00경 위 'F' 창고 앞길에서 필로폰 약 0.07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위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9. 15. 18:00경 위 'F' 창고에서 필로폰 약 0.09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 19:00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매장’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I)에서 필로폰 약 0.09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4. 19:00경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9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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