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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3.20 2013구합52452
불성실중단결정 등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원고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은 A대학교의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소프트웨어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C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 산학협력단은 2010. 3. 4. 지식경제부장관(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편의상 모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라 한다)에게 주관기관을 원고 산학협력단, 총괄책임자를 A대학교 교수인 D, 참여기관을 원고 회사 등으로 하여 ‘E’(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 계획서(이하 ‘이 사건 과제 사업 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1 ‘이 사건 과제 사업 계획서’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2010. 4. 5. 평가위원회를 개최한 후 원고 산학협력단이 신청한 이 사건 과제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고 산학협력단과 이 사건 과제 사업 계획서에 따라 이 사건 과제 개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라.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과제를 수행하면서 밀리미터 파장[MMW(Millimeter Wave), 밀리미터 밴드의 파장을 갖는 광선으로 의복을 투과할 수는 있으나 피부는 투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듈 이하 ‘스캐너 센서 모듈’이라 한다,

스캐너 센서 모듈을 이용하여 3차원 전신 스캐너를 개발하는 것이므로, 스캐너로 측정한 데이터를 통해 신체 치수를 계측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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