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48,698,800원 및 그 중 44,869,880원에 대하여는 2013. 7. 10.부터, 134,609,640원에...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근거하여 A대학교(이하 ‘A대’라 한다) 내 연구 진흥 정책 수립, 학술교류 활동 지원 및 산학연협력에 관한 사항 및 연구과제 관리, 지식재산관리, 기술이전/사업화, R&D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2008. 9. 1. A대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조교수로 임용된 후 2010. 10. 1.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었고 2011. 12. 28. A대학교법인의 교원으로 임용되어 2012. 12. 12.까지 수의학과 교수로 재직한 자이다.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변경 전 법인 : 재단법인 한국과학재단 재단법인 한국과학재단은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2009. 6. 26.자로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으로 통합되었다. , 이하 ‘한국연구재단’이라 한다)은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의 지원사업 등을 위하여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제1항에 따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이다.
원고와 한국연구재단 사이의 연구개발과제표준협약체결 원고는 한국연구재단과 사이에, 2008. 11.경 미래기반기술개발사업의 연구과제 중 하나인 “C”(이하 ‘이 사건 제1연구’라 한다)에 관하여, 2009. 4.경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 사업의 연구과제 중 하나인 “D”(이하 ‘이 사건 제2연구’라 한다)에 관하여, 2010. 6.경 바이오의료기술 개발사업의 연구과제 중 하나인 “E”(이하 ‘이 사건 제3연구’라 한다)에 관하여 각 연구개발과제표준협약을 체결하고, 피고를 이 사건 각 연구의 연구책임자로 지정하였다.
이 사건 각 연구에 관한 협약 체결 후 피고는 줄기세포 등 생명공학분야와 관련한 여러 논문을 작성하여 국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