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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6 2017고단139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 고단 1390』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시흥시 C에 있는 ( 주 )D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자동화설비 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15.부터 2016.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7,243,6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7,863,38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기간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327,94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0,992,82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1895』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F’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정밀기계장비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 경부터 2016. 6. 1.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G의 2016. 1. 분 임금 484,320원 등 임금 합계 14,682,620 원 및 퇴직금 4,638,046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8,834,229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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