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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2 2012고단3070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070] 피고인은 2005. 12. 27.경 서울 성북구 C식당에서 총 26구좌 1,000만원 짜리 번호계를 조직, 운영한 계주로서 매달 27일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수령하여 번호에 따라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2. 27.경 서울 성북구 C식당에서 위 번호계의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합계 670만원을 수령하였으므로 15번 계원인 피해자 D에게 이를 지급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향후 순번인 18번 달에 합계 2,000만원을 일시 지급하는 것으로 계금지급기일을 연장받아 계를 지속해오던 중, 2007. 5. 27.경 위 번호계의 계원들로부터 계불일금 100만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적어도 피해자에게 합계 770만원(지급기일을 연장받은 15번 계금 670만원 및 2007. 5. 27. 징수한 100만원의 합산액)을 15번 및 18번 계원인 피해자에게 지급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위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임의로 소비하여 계금 합계 77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3178] 피고인은 2007. 1. 초순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F의 딸인 피해자 H에게 “10일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계원 중 3구좌를 들은 계원이 힘든 나머지 1구좌를 팔려고 하니 그 구좌에 들어 와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5. 12. 27.경부터 27일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7일계의 계금이 잘 걷히지 않게 되자 10일계에서 걷은 계금으로 27일계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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