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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7.21 2016가합10529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6,725,883원 및 그 중 92,034,664원에 대하여는 2003. 9. 3.부터 2003. 12. 2.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기술보증기금(변경 전 상호 :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와 사이에, 2000. 3. 25. 피고가 주식회사 한빛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45,000,000원 및 이에 종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2001. 3. 25.(이후 2004. 3. 25.로 변경됨)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 2000. 3. 25. 피고가 주식회사 한빛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45,000,000원 및 이에 종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2001. 3. 25.(이후 2004. 3. 25.로 변경됨)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 2001. 5. 22. 피고가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170,000,000원 및 이에 종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2002. 5. 22.(이후 2004. 5. 21.로 변경됨)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B, C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기술보증기금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3. 9. 3. 주식회사 한빛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2003. 10. 21. 한국주택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각 대위변제하였다.

다. 기술보증기금은 피고, B,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41552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9. 13.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6,725,883원 및 그 중 92,034,664원에 대하여는 2003. 9. 3.부터 2003. 12. 2.까지는 연 14%의, 174,191,780원에 대하여는 2003. 10. 21.부터 2004. 1. 20.까지는 연 14%의, 각 그 다음날부터 2006. 8. 18.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6. 10. 5.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4. 9. 25.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받았다.

마. 기술보증기금은 2012. 10. 16.경 피고에게 위 라.

항 기재 채권양도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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