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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8.18 2017가합10020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6. 25.부터 2003. 9. 24.까지 연...

이유

가. 기술보증기금(변경 전 상호 :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와 사이에, 2002. 8. 30. 피고 A가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346,000,000원 및 이에 종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2003. 8. 29.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 2002. 8. 30. 피고 A가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534,000,000원 및 이에 종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2003. 8. 29.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 1998. 6. 10. 피고 A가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116,000,000원 및 이에 종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2006. 6. 10.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 약정’이라 한다). 나.

기술보증기금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3. 6. 25. 피고 A의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다. 기술보증기금은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369498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2. 6.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77,129,376원 및 그 중 976,476,715원에 대하여 2003. 6. 25.부터 2003. 9. 24.까지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2006. 12. 22.까지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7. 3.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기술보증기금은 2014. 9. 25. 원고에게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4. 10. 16.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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