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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 05. 02. 선고 2017구합7034 판결
동업경영을 통하여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8부180,181(병합)(2018.06.29)

제목

동업경영을 통하여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함

요지

동업경영을 통하여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주류면허가 있는 사람끼리의 동업경영도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관련법령

주세법 제9조면허조건

주세법 제15조주류판매 정지처분 등

사건

2017구합7034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AOOOOOO 외 1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3. 21.

판결선고

2019. 5.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0. 10. 원고들에게 한 각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피

고가 2017. 11. 20. 별지 1 목록 기재 각 회사에게 한 원고들에 AA 주류 출고량 감

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합명회사 AA주류판매상사(이하 '원고 AA주류'라고 한다)는 1977. 7. 1.,

원고

주식회사 BB주류(이하 '원과 BB주류'라고 한다)는 1982. 4. 7. 각 피고로부터

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전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종합주류도매업면허(이하 '이 사건각 면허'라고 한다)를 받았다.

나. 원고 AA주류는 2006. 5. 1., 원고 BB주류는 2006. 3. 21. 각 피고로부터 판매

장이전 등을 이유로 각 면허증을 정정교부 받았는데, 위 면허증에는 다음과 같은 지정

조건이 기재되어 있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합니다.

1. 사업범위를 위반할 때

2.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중개)한 때

3. 면허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기만하여 면허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4. 판매정지 기간 중 사전승인 없이 주류를 판매(중개)한 때

5. 무자료주류 판매(중개) 또는 위장거래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유형의 새로운 범칙행위로 또다시 같은 처벌 또는 처분받은 때

6. 무자료주류 판매 및 위장거래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총 주류판매 금액의 100분

의 10 이상인 때

다. 원고들은 2000. 7. 1. 피고의 승인을 받아 00 00군 00면 00리 511 외 2

필지 지상에 주류공동하치장 집배송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였고, 이후 주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2008. 1. 4. 위 주류공동하치장 집배송센터를 피고의 승인을 받아

주류공동판매장 집배송센터로 변경하여 운영하였다. 원고들은 이후 2014. 8. 30. 위 주류공동판매장 집배송센터를 해체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2017. 3. 8.경부터 2017. 6. 8.경까지 원고 AA주류의 2012

년 제1기 내지 2014년 제2기(2012. 1. 1.부터 2014. 12. 31.까지) 과세기간의 주류 유통과정을 추적조사하였고, 2017. 6. 26. 원고 AA주류에게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원고 BB주류와 매출이익 및 경비를 배분하고 공동영업 및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어타인과 동업 경영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합니다."라는 조사내용이 포함된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위 조사결과를 기초로 2017. 10. 10.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2000. 8.경부

터 2014. 8.경까지 동업 경영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

호의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면허를 2017. 10. 31.자로 취소한다'는

결정을 통지하였고, 이후 원고들의 고충처리민원을 받아들여 취소 일자를 2017. 11.

15.로 변경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1. 30. 조세심판원에 이 사

건 면허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6.

29.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사. 한편 원고들은 2017. 11. 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이 법

원 2017아1166호로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 이 법원은 2017.11. 10.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을 이 사건 판결의 선고 후 30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집행정지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7. 11.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아. 이처럼 이 법원의 결정으로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자, 피고는

2017. 11. 20. 별지 1 목록 기재 각 회사에게 '원고들의 면허취소와 관련하여 2016.

11.부터 2017. 10.까지의 주류매출의 50%를 2017. 11. 27.부터 이 사건 판결의 확정일까지 감량하여 판매하라'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과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자. 원고는 2017. 11. 21. 이 법원 2017아1181호로 이 사건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 이 법원은 2017. 11. 24. 이 사건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을 이

사건

판결의 선고 후 30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집행정지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7. 12. 5.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은 주류판매업을 '동업 경영'한 사실이 없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승인

을 받아 주류공동판매장 집배송센터를 함께 운영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원고들의 운

영 형태는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주류도매업사업협동조합'의 운영 형태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원고들의 운영 형태가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의 주류판매업 면허 취소사유인 '동업 경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의 주류판매업 면허 취소 사유인 '타인과 동업 경

영을 한 경우'에서의 '타인'은 주류판매업 면허를 가지지 않은 사람에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원고들은 모두 주류판매업 면허를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설령

동업 경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 소정의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국세청이 원고들에게 주류판매업 면허를 줄 때 면허증에 면허취소 사유를 한정 적으로 나열하였고 그와 같이 나열된 면허취소 사유에 '타인과의 동업 경영'은 포함되

어 있지 않았는바, 국세청이 한정적으로 면허취소사유를 나열한 지정 조건을 믿고 영

업을 한 원고들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타인과의 동업 경영'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은 신뢰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4) 설령 원고들이 동업 경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2013. 4.경 스스로 그

법규위반 상태를 해소하였는바, 그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 행하여진 징벌적 행

정처분인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그로부터 파생된 실효의 원칙

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5)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이 위법하므로, 그에 기초하여 행해진

이 사건 주류출고량 감량처분 역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에 관하여

1) 원고들이 주류판매업을 '동업 경영' 하였는지 여부

을 제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단순히 주류공동판매장 집배송 센터를 함께 운영하거나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것을 넘어 사업의 수익과 비용을 공유하면서 주류판매업을 공동 운영(동업 경영)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 AA주류의 대표사원이었던 박정명이 부산지방국세청의 원고 AA주류에 AA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과정에서, 원고들이 주류공동하치장 집배송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기 시작한 2000. 7. 1.부터 원고들 사이의 분쟁으로 원고 BB주류가

원고 AA주류의 사무실에서 떠나게 된 2014. 8. 말경까지 주류판매업을 공동 경영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이 위 추적조사 과정에서 원고 AA주류 사무실의 컴퓨터(원고 AA주류의 현재 대표사원인 CCC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었던 2007. 1. 1.자 '배

송센터 운영에 따른 약정사항'(을 제1호증의 1)을 확인하였다. 위 문서의 제1항은 "통합조직을 구성하고 각 보직에 따른 역할 분담 및 임금을 결정한다. 통합조직에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AA, BB가 6:4의 비율로 부담한다.", 제2항은 "영업의 방법, 인력의 채용및 관리, 비품 등 자산의 구입 및 처분, 기타 비용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각 업무 특성별로 구분하여 매뉴얼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운영한다. 업무매뉴얼을 관련부서에서작성하여 대표단의 재가(업무결정의결서)로 제정된다. 업무매뉴얼이 제정되지 않는 사항은 대표단회의에서 결정한다.", 제3항은 "매출거래처의 조율 - 각 사 소속 직원이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매출이익 기준으로 AA:BB가 6:4의 비율이 되도록 최종적으로 조율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배송센터 운영에 따른 약정사항'에 AA 원고들 대표의 서명 또는

날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들어 원고들 사이에 그러한 동업 합의가 성사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위 서류가 저장되어 있던 컴퓨터에 함께 저장되어 있던 같은 날자'효율적 경영을 위한 상호업무협의 약정서'(갑 제26호증)에 그와 상충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효율적 경영을 위한 상호업무협의 약정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공동의 사업장을 사용하고(제2조), 원고들의 각 회사조직과는 별도의 협의조직을 구성ㆍ운영하며(제3조), 각 사의 영업사원의 판촉에 따른 신규매출은 각 사에 귀속하나상호 업무협의에 의해 개설된 거래처에 대해서는 대표의 협의에 의해 귀속하고(제4조),비용은 원칙적으로 발생근거주의에 의하되 업무협의로 인하여 발생된 경비로서 각 사별사용내역을 정확하게 산출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원고 AA주류와 원고 BB주류의 비율이 60:40이 되도록 분담하고(제5조), 협의조직의 운영을 위한 규정 제정에 관하여 합의(제6조)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상 위 '배송센터 운영에 따른 약정사항'에 상충된다기보다는 이를 기초로 이를 좀 더 구체화한 업무협의약정으로 보인다.

라) 원고들이 실제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 BB주류가 원고 AA주류에

공병보증금만을 받고 공병을 양도하고, AA주류는 그 대표사원이었던 박정명의 아내가 대표로 있는 금정공병을 통해서 제조사에 반납한 것처럼 처리한 뒤 금정공병이 수령한 공병납품대행수수료 상당액을 사외유출하여 원고 AA주류와 원고 BB주류의 사원과 주주들이 6(원고 AA주류):4(원고 BB주류)의 비율로 배분하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원고 AA주류의 매출처에서 원고 BB주류의 매출처로 262건, 원고 BB주류의 매출처에서 원고 AA주류의 매출처로 213건을 변경하여 최종 매출액이 대략 6(원고 AA주류):4(원고 BB주류)가 되도록 매출액을 상호 조정하였으며, 원고들은 매월 원고들이 각 지출한 "월별계산(월계표)" 문서를 만들어 비용을 상호 조정하거나 원고들의 각 거래처와 관계없이 명절 선물비용을 지출하여 영업에 관한 총 비용 지출액이 대략 6(원고 AA주류):4(원고 BB주류)가 되도록 조정하여 온 사실이 자료들을 통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배송센터 운영에 따른 약정사항'에 원고들 대표의 서명이나 날인은 없으나 그에 따른 이행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마) 원고들은 같은 사무실과 같은 전화번호, 팩스번호를 사용하면서 대외적으로

도 "AA유통"이라는 통합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바) 원고들의 임직원들 사이에 이례적으로 빈번하고 큰 금액의 금전거래가 반복하여 이루어졌는바, 이는 단순히 주류공동판매장 집배송센터를 공동 운영한 것에 불과한 때에 나타날 수 있는 금전거래로 보이지는 않는다.

2) 동종의 주류판매업면허가 있는 사람끼리의 동업 경영이 면허의 취소사유에 해

당하는지 여부

가) 주류는 그 소비에 관하여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국가재정을 확보하는 데 용이한 반면, 무절제한 소비나 적정한 제조・판매 기준을 갖추지 못한 주류의 공급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이나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주세법은 위와 같은 주류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국가재정의 확보를 위하여 주세의 부과・징수를 위한 내용 들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주류의 제조・유통과정을 규율하기 위한 내용들도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주류의 종류 및 규격, 주류 제조・판매업 면허, 주류 제조・판매업

의 정지 및 면허취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주류의 제조・유통과정을

규율하는 내용은 주류의 무절제한 소비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국민보건상 위험이나 사

회・경제적 비용증가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 주류의 제조・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주류의 규격 및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함으로써 주류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안정적으로 정확한 세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바229 결정 등 참조). 특히 주세법이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업에 관하여 면허제도를 채용한 취지는 주세수입을 효과적으로 확보하여 국가의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한편 주류의 유통과정을 담당하면서 사실상 주세를 징수하는 중간징수기관의 역할도 하게 되는 주류판매업자의 난립을 방지하여 거래의 혼란을 막고 주세의 징수에 관하여 불안이 없도록 감독을 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01.7. 27. 선고 2000두3849 판결 등 참조).

나)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가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의 사유로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한 경우"라고만 정하고 있고, 그 문언상 '타인'의 범위를 달리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주세법상 주류의 유통과정에 대한 규율에 있어서 주류의 유통과정을 투명 하게 하고 안정적으로 정확한 세원을 확보한다는 입법목적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

는바,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류 유통에 관한 면허가 있는 사업자

사이에서도 분명하게 각각의 영업의 범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점, 주세법 제10조

11호는 관할세무서장은 "국세청장이 세수(稅收) 보전, 주류의 유통ㆍ판매 관리 등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장소에 면허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주류판매면허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주류 판매면허 제한 장소에 관한 지정 고시(국세청고시 제2006-23호)'는 '주류제조장 또는 판매장과 동일한 장소'를 그러한 장소 중의 하나로 정하되 다만 공동의 보관ㆍ배송을 위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업자별로 구분 경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법령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주류판매면허를 받은 사업자 사이의 동업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의 '타인'이 주류판매업 면허가 없는 사람에 한정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고, 동종의 주류판매업면허가 있는 사람끼리의 동업경영 역시 위 해당 법조가 예정하고 있는 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구 주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는 "관할세 무서장은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판매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 또는 판매의 범위와 제조 또는 판

매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관할세무서장이 주류판매업면허를 하면서 그 조건의 내용으로서 그 면허증에 면허취소사유를 기재한 것은 위 법령에서 정한 취소사유 이외에 관할세무서장이 철회권유보의 부관으로서 이를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법 제15조 제2항 제10호에 해당하는 위반사유가 있으면 면허증에 이러한 취소사유를 면허취소지정조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누1268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를 때,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면허를 함에 있어서

면허증에 지정조건으로 정한 취소사유에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의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철회권유보의 부관

으로서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법률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각 면허를 취소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지정조건의 내용이 원고들에게 어떠한 신

뢰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고, 설령 원고들이 동업 관계를 창설할 당시 위와 같은 법

률상의 제한 또는 주류판매업의 취소사유를 알지 못한 채 위 지정조건만이 취소 사유

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부지(不知)로 인한 그러한 신뢰가 보호

되어야 할 것도 아니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피고의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주세법 제15조 제2항은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법 제15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주류판매업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여야 하며 그 취소여부에 재량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대법원 1983. 12. 27. 선고 80누538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에서 정한 면허취소 처분의 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로서는 재량의 여지 없이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자발적으로 법규위반 상태를 해소하였고 그로부터 다소간의 시간이 흘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법규위반을 근거로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을 하지 않으리라는 '정

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그로부터 파생한 실효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여지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은 적법하고, 위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에 관한 판단

주세법 제40조 제1항은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제

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출고 수량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주세법 시행령 제47조주세법 제40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국세청장은 주류ㆍ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 또는 이동에 있어서 원료ㆍ품질ㆍ수량ㆍ시기ㆍ방법ㆍ상대방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위 법령에 따른 위임규칙인 '불성실 주류 제조자ㆍ수입자의 출고감량기준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5-25호)' 제3조는,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후 법원으로부터 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확정판결일까지 주류 출고량을 50%로 감량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적법하게 이사건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 처분을 한 후 법원으로부터 그 면허취소 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위법을 다 투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처분에 관한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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