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388,174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E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9. 3. 16.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91802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9. 7. 7.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388,174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09. 7. 25. 확정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09. 10. 6. F 주식회사에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F 주식회사는 2015. 2. 17. 주식회사 G에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주식회사 G은 2019. 2. 27. 원고에게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원고가 주식회사 G을 대리하여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위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양수금 36,388,174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