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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4가합53699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4,834,189원 및 위 금원 중 65,000,000원에 대하여는 1992. 12. 8.부터...

이유

청구의 표시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는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4,834,189원 및 위 금원 중 168,924,592원에 대하여는 1992. 12. 8.부터 1993. 1. 28.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1993. 3. 29.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7%의 각 비율에 의한, 189,639,864원에 대하여는 1993. 1. 13.부터 1993. 1. 28.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1993. 3. 29.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7%의 각 비율에 의한, 400,000원에 대하여는 1993.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104,911,959원에 대하여는 1993.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2004. 12. 2.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235355).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1. 6. 15. 원고에게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1. 7. 21.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보내 그 무렵 도달하였다.

원고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만, 지연손해금은 2억 원에 대하여만 구하고 있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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