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1997. 1. 17. 주식회사 경기은행(이하, ‘경기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0억 원을 변제기 1998. 1. 30., 이자 13.5%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받았고, 피고들은 D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경기은행은 1998. 6. 29.경 성업공사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포함한 D에 대한 채권 합계 38,658,540,306원을 양도하였고, 성업공사는 1999. 2. 9. 위 각 채권을 KDA Investment Fund
I. PLC(이하, ‘케이디에이’라고 한다)에게 양도하였다.
2005. 10. 6.경부터 인천지방법원 2005하합21호로 D에 대한 파산절차가 개시되었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변경 전 성업공사)는 2010. 4. 27. D에 대한 2005하합21 파산선고 사건에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미수이자 1,231,687,577원을 포함한 채권을 신고하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8. 28. 원고에게 D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채권양도통지를 위임받은 원고는 2012. 9. 28.경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경기은행은 성업공사에게, 성업공사는 케이디에이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포함한 D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사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0. 4. 27. D에 대한 2005하합21 파산선고 사건에서 이 사건 대출금 중 미수 이자 1,231,687,577원을 포함한 채권을 신고한 사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8. 28.경 원고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기한 채권을 비롯하여 D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